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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2달 안에 꼭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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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때문에 골치 아픈 일,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빚 때문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한정승인 신문공고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그거 꼭 해야 해?

네,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건데요. 이걸 제대로 알리려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나 한정승인 했소! 하고 2개월 이상 널리 알려야 해요. 마치 여기 빚 있는 사람 다 모여라! 하고 외치는 것과 같죠.

 왜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해요. 혹시라도 숨어있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신문공고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나에게 빚 받을 돈 있으면 2개월 안에 와서 신고하세요!라고 알리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만약 신문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 깜빡하고 신문공고를 안 하거나 기간을 놓치면,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요.  즉, 한정승인 효력이 사라지고,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달려들 수 있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어디에 공고해야 할까?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경기도 연천에 사셨다면, 연천 지역에서 볼<a href="https://mtgonggo.co.kr/" target="_blank" id="findLink">한정승인 신문공고</a> 수 있는 일간지에 공고해야 하는 거죠. 경인매일 같은 전국일간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파주, 고양, 김포, 가평, 구리, 부천 등 경기도 지역은 물론 전국 어디든 상관없어요!

 핵심은 2개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문공고는 2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 한정승인 신문공고에 대해 확실히 아셨죠? 꼼꼼하게 준비해서 상속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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