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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꼭 해야 할까? A to Z 완벽 가이드

백프로 0 16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많이 선택하시죠? 그런데, 한정승인을 받았다 해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바로 한정승인신문공고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답니다.

에? 신문공고를 왜 해야 하는 거죠? 궁금하시죠? 쉽게 말해, 나 한정승인 받았어요! 하고 널리 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인용해 줬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랍니다.

왜 신문공고를 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숨어있는 채권자들이 있다면, 나한테 받을 돈 있으면 2개월 안에 와서 신고하세요! 하고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이건 기본이죠! 법원에서 한정승인 OK! 도장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2.  신문사 선정 및 공고 의뢰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야 해요. 신문사 광고 지면에 고 아무개 씨의 상속인 OOO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채권자들은 2개월 이내에 채권을 신고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3.  신문공고 진행 보통 1회만 공고하면 되지만, 혹시 모르니 법원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죠?
4.  2개월 기다리기 신문공고 후 2개월 동안 채권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해요.
5.  상속재산으로 변제 2개월이 지나면, 이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을 갚으면 된답니다.

어디에 공고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고인이 서울에 사셨다면 서울 지역 일간지에 공고해야 하는 거죠.

주의해야 할 점!

  2개월 공고 기간 이 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
  채권 신고 혹시 채<a href="https://mtgonggo.co.kr/" target="_blank" id="findLink">한정승인신문공고</a>권자가 나타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해요.

한정승인신문공고,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아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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