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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신문공고: 놓치면 큰일나는 이유!

백프로 0 28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바로 한정승인인데요.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요한 절차 하나가 더 남아있답니다. 바로 한정승인신문공고예요!

한정승인신문공고? 그게 뭔데요?

쉽게 말해, 나, 한정승인 받았어요! 하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일간신문에 2개월 이상 공고하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냐고요?

이걸 왜 해야 할까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한정승인의 효력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신문공고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숨어있는 채권자들에게 나한테 돈 받을 거 있으면 빨리 와서 신고하세요! 하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만약 신문공고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법적으로 신문공고를 안 한 것과 똑같이 취급돼요.
  채권자의 직접 청구 숨어있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상속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한정승인 효력 상실  힘들게 받은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실!

2개월 안에, 정확하게! 잊지 마세요!

그러니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정확한 방법으로 신문공고를 해야 해요. 잊지 마세요! 2개월 안에 신문사 광고 지면 등을 통해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자들은 2개월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고해야 한답니다.

<a href="https://mtgonggo.co.kr/" target="_blank" id="findLink">한정승인신문공고</a>마지막 단계 상속재산으로 빚 청산

신문공고까지 마쳤다면,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을 청산하는 일만 남았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 절차,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서 현명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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